지난 9일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CCTV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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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활보한 20대를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했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남자가 양손에 칼을 들고, 다른 남자가 그것을 촬영하면서 시민들 사이를 활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서면의 한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기동순찰대원들은 신고 내용을 파악한 뒤 곧바로 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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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한 남성의 호주머니에서 흉기 1정이 발견됐고, 다른 흉기 1정은 인근 화장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수사 중이다. 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20대는 A 씨 행동을 제지했던 것으로 판단돼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 역할과 목적에 맞게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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