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100일, 입건 22건뿐 “음주 13만건 감안땐 빙산의 일각” 수사기관이 사후음주 입증해야 싱가포르선 운전자에 입증 책임
한 4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서더니 술을 집어 들었다. 그는 계산을 마치자마자 술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본 시민이 신고하자 ‘술타기’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려 한 것이다. 올 6월 22일 경북 구미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 ‘운전대를 잡을 때부터 이미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추궁한 덕에 이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술타기 혐의로도 입건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술타기 처벌 조항은 6월 4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5월 음주 사고를 낸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술타기 수법을 쓰는 바람에 검찰은 그를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 등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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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고 당시 음주측정 결과가 없을 때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위드마크 공식도 불완전하다.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인데,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개인차가 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은 됐지만 입건이나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이유다.
해외에서는 입증 책임을 달리 두는 방식을 적용한다. 싱가포르는 음주운전자가 ‘사후 음주’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는다. 노르웨이도 운전 종료 후 6시간 동안 음주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사후 음주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알코올 감지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거나, 사고 후 도주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등 술타기 수법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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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