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0 뉴스1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문신사의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시술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