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서울=뉴시스
노동부는 9일 노란봉투법이 이날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 및 노동 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지만 사용자의 범위 자체가 불분명해 산업 현장에서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노조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돼 노사 관계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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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