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日 협정 행정명령 서명 韓, 합의했지만 실무 조치는 감감 “관세인하 지연땐 월 5000억 피해”
뉴스1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일 협정 이행’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행정명령은 “합의에 따라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일반의약품,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해선 별도의 품목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현행 27.5%(기존 관세 2.5%+품목 관세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수정 관세율표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재일로부터 7일 내 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교도통신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자동차 관세율 15%가 발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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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7월 30일 상호 관세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 등을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여전히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인하 지연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매달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더 빨리 한다’는 목표가 아니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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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한국 공장 급습]
日, 美와 행정명령 서명… 韓은 ‘감감’
日, 이르면 내주부터 27.5%→15%… 한국도 ‘15%’ 美와 합의했지만
세부내용 이견에 문서화 미뤄져… 정부, ‘속도보다 국익’ 신중 기류
日, 美와 행정명령 서명… 韓은 ‘감감’
日, 이르면 내주부터 27.5%→15%… 한국도 ‘15%’ 美와 합의했지만
세부내용 이견에 문서화 미뤄져… 정부, ‘속도보다 국익’ 신중 기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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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에 따르면 대미 투자처는 미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것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키로 했다. 또 일본이 ‘자금 제공’을 거부할 수 있지만 미국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때에 따라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각서에 담겼다. 다만 미국과 이견이 있던 펀드의 조달 방식과 관련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 대출, 대출 보증을 최고 5500억 달러로 제공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관세 인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일본이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자동차 관세 0%가 적용된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한국이 일본보다 대미 자동차 관세율이 10%포인트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그간 일본 자동차 대미 관세율이 한국보다 2.5%포인트 높았다.
한국도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이행을 위한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투자 구체화 압박이 있었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무역합의 문서화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적용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졌다. 통상당국은 장관급 회담 추진 방안까지 열어두며 미국, 일본 동향을 파악 중이다. 다만 ‘속도보다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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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