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음주측정 거부 뒤 경찰관·순찰차 들이받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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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약 200m를 더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 상태인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다른 차량에 침입해 현금 12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7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중 출동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 법원 “누범기간 범행, 엄히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다치게 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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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