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과 김이중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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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과 재일동포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공단 이사장과 민단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공단과 민단간 교류는 지금까지 15차례 상호 방문과 3차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속됐다. 특히 공단 측은 6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재일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도쿄, 오사카 등에서 법률상담과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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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