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의 한 약국의 모습.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약사분들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 “아가씨가 써보고 좋았던 걸로 달라”…약국서 나온 황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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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남성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처방받고 가서 누군지 안다. 그 아저씨 신고할 수 있냐”며 “아저씨가 주변에 약국 안 좋다고 소문낼까 봐 고민된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 누리꾼 “나잇값 못한다”…공분 쏟아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라고 맞받아쳤어야 했다”,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잇값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약사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은 조언을 남겼다.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브이로그 찍으며 근무한다”,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심한 성희롱 발언도 많다”는 반응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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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또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희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 요건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