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건설 ‘금품 살포’ 최종 유죄 판결… 벌금 5000만 원 선고 입찰 제한 법령 해당 사건 이후 신설돼 소급적용 불가 대우·롯데건설 비슷하게 유죄 판결 받았지만 입찰 등 제재 제한 ‘위법 시 입찰 제한’ 관련법 지난해 규정 강화 “혼탁한 수주 관행 끊어내고 자정 노력 기울여야” 지적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 전경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반포1 재건축 수주전에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했다는 혐의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이 현대건설 측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유죄 판결에도 향후 입찰 참여 등의 제재는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당 사건은 2017년 7~9월 사이에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입찰참가 제한’ 법 규정은 2018년 6월에 신설됐기 때문이다. 위반 행위 당시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한 사안으로 법령 적용의 시차와 판례 등을 종합하면 입찰 참여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슷한 사례로 대우건설도 2017년 신반포15차 사업에서 금품·향응 관련 사건이 발생해 2022년 유죄를 받았지만 입찰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롯데건설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두 건설사 모두 현재까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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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현재 입찰 참여 중인 압구정2구역 등 주요 사업장에서 시공권 획득이나 향후 사업 추진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법 행위를 벌이고도 제재를 받지 않는 현 실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8년 6월 신설된 입찰 제한 관련 법규가 지난해 한차례 개정돼 위반 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강화된 만큼 업계 전반이 과거 혼탁했던 정비사업 수주 관행을 끊어내고 자정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