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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671억 원에 달했다. 1인당 증여 금액은 평균 9141만 원 수준이다. 2023년(636건·615억 원)과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8건, 증여 금액은 56억 원 증가했다.
갓난아기인 0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2020년 91억 원 수준에서 2021년 806억 원, 2022년 825억 원으로 급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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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 건수는 1만4217건, 증여 금액은 1조2382억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609만 원의 증여가 이뤄졌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 원) 대비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 원 감소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