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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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고종완 부장판사는 29일 경북 청도군이 유명 조각가 행세를 하며 작품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2억9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5월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에 조각상과 상징물 20점을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억9700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청도군 직원들에게 ‘파리대학 명예 종신교수이며, 로만 가톨릭 예술원 정회원이고, 세계 20여개국 200여곳의 미술관과 성당에 작품을 설치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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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