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력 확인…추후 구체적 경위 조사 예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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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부품 판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 앞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존속폭행 혐의로 A 군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7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주거지에서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자신을 말리는 40대 부친 B 씨를 손톱으로 긁어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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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군이 정신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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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군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