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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에 내려진 ‘바둑 금지령’

입력 | 2025-08-27 03:00:00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내외에 ‘바둑·장기 등 공원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경찰과 종로구는 112 신고가 급증하자 공원 내 오락 행위를 금지했으며 현재 바둑판과 장기판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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