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특례시 지위 상실 위기 특별법 조기 제정 시민 캠페인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스포츠파크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시민 공감 릴레이 캠페인’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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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 사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며 100만 명 선이 무너진 데 따른 것으로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와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 및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이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 화성과 경남 창원 등 5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 창원시로 출범할 당시 주민등록인구가 109만1881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 101만 명대가, 지난해 100만 명대가 무너졌다. 지난달 기준 창원시 주민등록인구는 99만4283명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총인구는 101만6368명이다. 창원시는 감소 추세를 막지 못하면 내년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져 2027년에는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외국인 포함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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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