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4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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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인천지법 김한울 당직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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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뉴스1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