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법 없는 점 악용…형벌 적용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아” 김 비서관 “괴롭히기 위한 기소…대법원 판례에도 반해” 주장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재산 신고‘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0/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암호화폐(코인) 보유 은폐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뒤 김 비서관은 검찰이 ‘흠집 내기’를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재산 신고 당시 허위 신고를 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명세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법원은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 윤리 등을 성립한다는 목적에 장애를 초래한 것은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상자산을 등록 재산으로 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악용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 규정 적용 확대를 통해 바로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김 비서관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앞서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다”며 “그간 관행이란 이유로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