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여원 가상화폐 투자…모두 변제
배우 황정음이 21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 출석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08.21.[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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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슈가’ 출신 황정음(4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황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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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이 중 42억여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6월 피해 금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까지 황씨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변호인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황정음) 본인의 연예 활동을 위해 만든 회사로서 피고인이 지분 100%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회사 이외 다른 연예인이 소속돼 있지 않아 모든 자산 또한 피고인 연애활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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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3자가 피해 입을 상황도 아니다. 현재 회계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아 회사를 정리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는 이날 법정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보니까 세무쪽을 잘 못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