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를 친 뒤 얼굴을 확인하고 도주한 가해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대충격…경찰 조사관은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 버렸는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 차로 사람 치고 얼굴 확인한 가해자…그대로 현장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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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A 씨는 양손으로 차량 보닛을 막았지만, 이 과정에서 손목과 다리를 부딪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잠시 멈춘 뒤 A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 피해자, 전치 2주 부상 입어
A 씨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모시러 간 다음에 경찰 신고 후 병원에 방문했다”며 “전치 2주가 나왔다. 가장 충격받은 곳은 양쪽 손목이다. 왼쪽 다리도 앞 범퍼와 부딪혔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차량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뒷타이어에 제 왼발이 스치듯 깔리기도 했다”며 A 씨가 받은 진단서를 공개했다. 병원은 그에게 경추·요추·손목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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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친 뒤 얼굴을 확인하고 도주한 가해차량.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입은 부상이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지만,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가해자와 눈까지 마주쳤는데도 도주했는데, 어떻게 뺑소니가 아닐 수 있느냐”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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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니 제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라며 “꼭 쓰러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뺑소니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하라. 그러면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갈 거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날 병원 가서 치료받은 진단서, 약 처방전, 나중에 한의원 가서 받은 진단서 등 다 첨부하고, 약 처방전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도 큰 파장을 불렀다. 누리꾼들은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가면 보통 뺑소니인데 이해가 안 간다”, “수사 담당자가 가해자 지인 아니냐”, “경찰 감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등 분노 어린 반응을 쏟아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