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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계엄 선포 등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새 정부에 맞는 경영 목표를 직무 능력 평가에서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엔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만 공공기관장이 45명 임명됐다. 그중 대통령 파면 뒤에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23명에 이른다. 대선 캠프, 대통령실 참모 출신 등 업무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꿰찼다. 대통령 임기가 5년, 공공기관장 임기가 3년이어서 임기 말 알박기 논란이 되풀이됐는데, 탄핵과 대선 정국 와중에 대놓고 권력 주변 인사들의 자리를 챙겨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부터 임기를 맞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지난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을 물갈이하려는 시도 역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의 원인이 돼 온 게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쓰게 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환경부 장관 등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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