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 특검팀, 조태용·임기훈·염보현도 소환 조사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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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수중수색을 지시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 전 대대장은 20일 오전 10시2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최 전 대대장은 ‘박상현 전 7여단장한테 수중수색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상급부대 지침 위반하고 장병들에게 수중수색 지시한 경위가 무엇인지’ ‘사단장이 수중수색 어렵다는 건의를 묵살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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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대장 가운데 선임이었던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지시로 해병대원들은 수중수색에 나섰고 채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최 전 대대장을 포함해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대대장을 상대로 수중수색을 지시한 경위와 사고 발생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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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