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법 개정안 당론 추진 대통령과 임기 같게 의무화 기타 기관 포함 총 344곳 대상 소급 적용 놓고 위헌 논란 일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해임할 수 있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른바 ‘알박기’ 인사 교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이다. 다만 당 안팎에선 개정법을 근거로 기존 법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소급 적용 조항을 두고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44곳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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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를 해임하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내에 기관장 대상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해 저조한 성적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등을 맡는 공공기관운영위원의 임기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만료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운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대상 기관장을 ‘기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344곳(본부기관 331곳, 부설기관 13곳)의 기관장에 대해 직무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상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면 독립기념관장도 교체할 수 있게 된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정 의원 발의안에서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해 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급 적용 조항 두고 논란 일 듯”
다만 당내에선 새롭게 입법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존 법령에 근거해 임명된 기관장을 해임하는 ‘소급 입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소급 금지의 원칙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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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