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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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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청 내에서 (직원들이) 망인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기에 비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차례에 걸쳐 이씨의 마약 혐의 경찰 내사 정보를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14일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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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은 지난해 4월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인천지검을 압수수색해 수사관 A씨와 기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B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