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양도세 내는 대주주, 개정 주시 감액배당, 취득가 초과분에 과세 해외주식보유자, 국외전출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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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투자자 A 씨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앞으로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고 싶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정책일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최보미 NH투자증권 택스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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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가령 현재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를 생각해 보자. 이 투자자는 8000만 원까지도 원천징수 세율인 14% 정도의 세 부담만 진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배당소득 비중에 따라 최대 20%의 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율 구간이 낮은 경우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분리과세 세율보다 높은 종합소득세율 부담을 지는 납세자에게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투자자들은 자신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을 우선 파악한 뒤 투자 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대주주’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액주주들이 장내 거래로 이득을 얼마나 보든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대주주일 때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담긴 것이다.
다만 아직 이를 둘러싼 반발이 거센 만큼 연말까지 추가 개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보유 종목당 금액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주주 기준을 피할 수 없다면 양도손익 통산(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 연도별 분산 양도, 취득가액 산정 방법 변경 등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연도를 분산해 양도하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연도별로 사용할 수 있고, 누진세율 구간도 분산되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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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주주 등이 감액배당을 받을 때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한 법인의 대주주인 투자자의 주식 평균 취득가액이 2000원일 때 감액배당으로 주당 3000원을 받으면 취득가액을 넘어선 주당 1000원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향후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해당 주식 평균 취득가액은 0원(2-2)이 된다. 감액배당을 통한 취득가액 조정분이 양도소득세로 이연되는 셈이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율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 중 해외 이주 계획이 있는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외전출세란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나가는 경우 출국일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받는 제도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내 주식 대주주만 국외전출세 대상인데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해외 주식 보유자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국외전출세 대상이 된다.
국외전출세는 취득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3억 원까지 20% 세율이,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 10% 별도다. 국외전출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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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미 NH투자증권 택스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