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티 광화문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17일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모집한 소송 참여자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총 1만2000여 명이다. 그는 “17일 자정 명단을 확정한 뒤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민사상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서도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이라며 “(김 여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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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이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위자료가 강제집행되지 않도록 서울중앙지법에 1040만 원의 공탁금도 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