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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 이름칸에 금액 적어 100만여원 상품권 편취 20대 검거

입력 | 2025-08-14 17:54:03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하서 제공)


편의점 등에서 실제 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상품권을 편취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최근 사기 혐의로 A 씨(2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0~22일 사하구에 위치한 편의점, 서점 등 5개 상점을 방문해 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계좌 이체로 송금하고 상품권 100만여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금자 이름칸에 송금해야 할 금액을 적은 뒤 직원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받을 때는 이체 금액 등을 꼼꼼히 살펴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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