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부러지고 몸에 멍자국…“학대 있었다는 증명 부족”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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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 아기를 수개월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사망 책임을 면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방 박우근)는 14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까지 수개월간 피해 아동 B 양을 혼자 남겨두고 외출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방치해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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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 양이 숨지기 전 머리가 부어오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봤다. 결국 B 양은 같은해 12월 23일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숨을 거뒀다.
숨진 B 양의 몸에는 멍자국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유기·방임 외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 씨를 기소했으나 1심은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아기가 남겨진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시로 관찰할 수 있어 유기나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친권자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할 상태에 노출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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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