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후 클랙슨 울리자 흉기 들고 다가가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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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뒤차가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판사는 지난달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한 후 뒤차가 클랙슨을 울리자 상대방 차량에 다가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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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평소 A 씨가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97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