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없다”…구속영장 기각
ⓒ뉴시스
광고 로드중
경북 포항에서 술에 취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2일 포항남부경찰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33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부인 A(40대)씨가 남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로드중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포항=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