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 “일체 전과 없고, 피해 아동 측과 합의”…9월11일 선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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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등으로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아 B 양을 차에 태워 유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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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멀리서 피해 아동의 등교를 보고 있던 부모가 급히 제지해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며칠 전에도 동일 대상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체 전과가 없을뿐더러 법무부 산하 법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참고해 달라”며 “피해 아동 측에서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A 씨는 “피해를 본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서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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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