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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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내걸며 막무가내 돌려막기로 35억 원을 가로챈 50대 건축·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상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의 여동생 B 씨(48·여)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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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신축 사업비 모집 명목’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게 했다.
9개월 안에 수익률 25%를 지급하고, 만기 시엔 원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영업이었다.
그러나 A 씨 업체는 미분양으로 수익금이 없었고, 부동산 전체 분양이 완료돼도 투자금, 은행 대출 원금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초과한 상태였다.
B 씨는 투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며 A 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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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