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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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10만㎏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제조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약 10만 4224㎏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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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공장에서 김치 약 10만 3150㎏을 제조·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수산물 거래 공정성을 해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침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