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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생일잔치 아들 총격범 구속 기간 열흘 연장…18일까지

입력 | 2025-08-08 10:08:20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 씨(62·남)가 7월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5.7.30.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62)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18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일에 맞춰 A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격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은 B 씨의 집으로 A 씨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당일에는 A 씨와 B 씨, B 씨의 아내, B 씨 자녀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6명이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족들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자택에 시너가 든 페트병·세제·우유 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이혼 이후 고립돼 점점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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