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첫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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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일 특검 수사를 개시한 지 36일 만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중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통 수사기관은 한 사건으로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다. 죄의 경중을 떠나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심각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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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특검이 제시한 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며 대부분 단답식으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안팎에선 아직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할 혐의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김 여사를 최소 한 차례 더 부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첫 조사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일절 부인한 점에 비춰 볼 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여사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상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만 총 16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집사 게이트 및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