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12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30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청원인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고,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하는 등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중요한 판단을 자유롭게 할 권리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의 핵심”이라며 “이를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란봉투법 도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국내 8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9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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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도입은 한국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고 산업 생태계를 흔들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이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 상태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