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5435병 몰래 들여와 관세청, 10명에 41억 추징-檢송치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고가 위스키를 불법으로 반입해 탈세한 고소득층 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밀수입된 위스키는 총 5435병, 시가 약 52억 원에 달한다. 서울본부세관은 5일 서울 강남구 본부세관에서 압수한 위스키를 공개하며, 의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사회 고소득층 10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신고 없이 위스키를 밀수하거나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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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위스키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은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안과·치과 의사 등 10명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직구로 위스키를 몰래 들여와 관세를 포탈한 10명을 적발해 41억 원을 추징하고, 관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 원 상당의 고가 위스키 5435병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들여왔다.
한 대학교수는 위스키 등 118병(4500만 원 상당)을 35번에 걸쳐 해외직구로 들여오며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 의사는 병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위스키 등을 유리 제품으로 속여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해 세금 약 8억 원을 포탈했다. 일부는 이렇게 들여온 위스키를 국내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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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