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 합한 액수 운전자 휴대폰 줍다가 일으킨 사고 책임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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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미 테슬라 자동차의 오토파일럿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4250만 달러(약 3371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미 CNBC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플로리다 남부 마이애미의 법원의 배심원단이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손해배상금 1억2900만 달러 중 4250만 달러(약 591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원고 측 변호사들은 테슬라에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테슬라가 부담할 보상금이 2억42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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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테슬라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모델 S 세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운전자는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으면서 오토파일럿이 장애물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차를 멈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차된 차와 차에서 나와 서 있던 사람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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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 직후 테슬라의 주가가 1.8% 하락했으며 올 들어 25% 하락한 채 마감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소송 12건 현재 진행 중이다.
테슬라 관련 충돌사고를 추적하는 웹사이트(TeslaDeaths.com)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