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 돌진 선동한 ‘특임전도사’는 징역 3년6개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 씨(19)에게 1일 오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심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공공의 안녕, 다수의 생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 씨를 포함해 이날 선고받은 피고인 63명은 최소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 모두 유죄가 나왔다.
광고 로드중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진행된 선고까지 합치면 피고인 128명 중 8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전도사란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이라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포함한 특정 행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