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에 개미 피해” “외국인 양도세 0원… 역차별” 지적도 증권거래세 인상에도 불만 쏟아져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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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리자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자는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진 의장이 지난달 28일 남긴 이 글뿐만 아니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글에도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대주주라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서다. 개인투자자 이모 씨(37)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라는 기준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 연말에 쏟아지는 물량 탓에 주가가 휘청이면서 피 보는 것은 모두 개인투자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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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종목당 지분이 25%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 422조6621억 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조 원까지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삼성전자 시총의 0.00024%에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묶여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다시 0.2%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