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 개편안 초등 1, 2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퇴직연금 종신수령때 세율 낮춰 주말부부 월세, 각각 세액공제… ‘노란우산’ 중도해지 요건 완화
●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상향된다. 현재 공제 한도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30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한 명의 자녀를 둔 경우 350만 원, 2명 이상이라면 400만 원이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현행 250만 원에서 자녀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높아진다. 현재 월 20만 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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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한다. 보험, 펀드, 신탁 등 연금저축계좌나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계좌가 이에 해당한다.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감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한다.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유도… 세 부담은 낮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더한 추가 한도는 2배(10→2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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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50∼100% 감면하는 수입 기준을 연간 80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같은 1억4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기존 세제 혜택을 연장하되 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준조합원의 경우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로 연장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가 5000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2026년 5%, 2027년 이후 9% 등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