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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1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질식사고는 대부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7월 사이 맨홀작업 중 숨진 근로자는 6명으로, 전년도 전체 사망자 수(1명)를 크게 웃돈다. 고용부는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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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도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 참여해 순찰 활동과 수칙 이행 지도에 나선다. 위반 사례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돼 추가 감독으로 연계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외에도 계약 단계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안전조치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밀폐공간 작업 전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주 의무 강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