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도난-분실, 복제 사고 늘어 사용국가-1회 금액 한도 설정을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분실·복제에 따른 부정 사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출국 전에는 카드 사용 국가와 1회 사용 금액, 사용 기간 등을 미리 설정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원화 결제 차단 서비스도 신청해 두면 좋다.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해외 원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수수료(결제액의 약 3∼8%)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지에서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는 카드 도난 및 카드정보 탈취 우려가 있어 이용을 삼가고,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ATM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귀국 후 보상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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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