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응 추가투자 압박 와중에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줄줄이 대기 ‘더 센 상법’ 땐 경영권 위협 커져 “채찍 아닌 ‘투자 당근’ 법안 시급”
트럼프, 파월도 압박… 연준 청사 공사비 지적하며 “금리 내려라” 안전모를 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4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본부 청사 개보수 현장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관련 비용에 관한 문서를 건네며 자신이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에 미온적인 파월 의장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억 달러(약 3조4500억 원)의 공사 비용이 31억 달러(약 4조3000억 원)로 늘었다고 지적하자 파월 의장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워싱턴=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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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규 투자와 경영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폭탄, 중국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와중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규제 입법들이 쏟아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외풍이 유난히 심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들이 안팎으로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예고한 상호 관세율(25%) 인하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과 함께 미국에 제시할 만한 추가 투자 아이템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근 공포된 개정 상법에 따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주주들의 소송과 반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권과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규제 입법들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런 와중에 기업들은 정치권과 소액 주주의 눈치를 보며 유상증자나 계열사 신규 상장을 사실상 올스톱해 자본시장 본연의 자금 조달 기능마저 저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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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강화된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을 때리는 채찍 법안은 다수 나왔지만, 기업을 달래기 위한 당근 법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