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018.3.27/뉴스1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실제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를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등 약 39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명의 위장’ 방식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본사 투자 가맹점’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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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고, 차명 주식 계좌를 이용해 양도소득세까지 회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타이어뱅크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다수 임직원과 조직적으로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김 회장은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