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금 15% 상한선 사라져 일부 매장 ‘마이너스폰’ 나왔지만… 통신사들 출혈경쟁 우려 눈치보기 “고령자 등 정보취약층 소외” 지적에… 정부 “시장 모니터링, 대안 검토할것”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이 ‘단통법 폐지’를 크게 써붙이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 보조금에 제한이 없어져 각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경기 고양시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직원들의 안내를 듣고 고객들은 고민에 잠긴 표정이었다. 이날 대리점에서 만난 A 씨(36)는 “최근 나온 갤럭시Z 폴드7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22일부터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풀렸다.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들이 ‘자율적으로’ 추가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소비자들은 ‘보조금 경쟁’이 이어지며 이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점마다 제시하는 조건과 가격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고령자 등 ‘정보 취약 계층’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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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가격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받고,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은 비싼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사는 사례가 많아지자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차별적 보조금 지원을 막기 위해 이통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약화시키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단통법이 ‘이통사 배 불리는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단통법의 부작용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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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는 10여 년 전처럼 수십만 원의 보조금 등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단말기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통신사 한 곳이 파격적인 보조금을 쓰기 시작하면 3사 모두 뛰어들어야 하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개인의 정보력에 따라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달라지고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금지되는 사항인 만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금 정보를 실효성 있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