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 제공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현행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는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9월9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돼 진행 중이던 5개 재판이 모두 멈췄다. 각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 2심의 재판기일을 연기한 후 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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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