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스테로이드 등 2만6000개 제조 단속 피해 구매자 1882명과 현금 거래 “심각한 부작용 위험…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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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어머니와 아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아들을 구속하고 공범인 어머니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제조업자의 정보를 확보한 후 현장을 압수수색했다. 2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완제품 및 반제품 약 1만6000개와 제조장비, 부자재(바이알, 용기, 스티커, 포장지 등)를 압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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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 약 900개, 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초기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완제품을 수입해 판매했으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는 무허가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을 직접 제조해 판매했다.
아들은 주거지 근처 오피스텔에 제조 장비 바이알 캡핑기, 용기 밀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마련했다.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등 반제품(대용량 의약품이 담긴 바이알·용기)을 수입하는 등 원료 구매와 제조·판매를 총괄했다. 어머니는 제조 작업과 택배 발송을 담당했다.
이들은 스테로이드 정제와 주사제는 소분, 라벨링(제품명, 성분명 등이 인쇄된 스티커 부착),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했고 성장호르몬 등 다른 의약품은 라벨링, 포장해서 약 2만6000개를 제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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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 등은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투여 시 세균 감염,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