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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를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가 취소돼 박사 과정 입학 자격 요건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석·박사 학위를 모두 잃게 됐다.
국민대는 21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에 따라 박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33조 4항은 박사 과정 입학 규정을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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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