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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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추석 전까지 얼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석 달 만에 검찰 개혁의 틀을 짠다는 건 촉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당 대표 후보들은 추석 전 입법을 끝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너무 서두르면 숙의가 필요한 부분을 간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우려되는 건 수사기관을 적법하게 통제하고 수사와 기소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검찰제도의 존립 이유, 나아가 형사사법 체계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검찰 개혁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얼개 단계에서부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여당 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를 검증·보완하도록 하는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다.
검찰의 폐해는 직접수사권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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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살펴본 뒤 미흡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다. 부당하게 불송치 결정된 사건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송치받아 검사가 마무리할 수 있다. 국수위를 통한 보완은 현행 방식에 비해 과정이 복잡하고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적지 않다.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려고 하는 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해체’라는 정치적 구호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성격이 전혀 달라서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삼는 검찰권의 비대화, 기소 목적의 짜맞추기 수사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 국민이 공감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와는 무관한 보완수사권까지 도매금으로 넘겨 한꺼번에 없앨 이유는 없다.
보완 요구만으론 수사기관 통제 한계
민주당은 3년 전 ‘검수완박’을 추진할 때도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없애려고 했다가 여야 협의, 국회의장 중재를 거쳐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이를 놓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그 필요성은 지금도 유효하고 국수위가 대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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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