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시작점’ 사건 무죄 ‘향후 다른 관련 재판에 영향’ 분석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6.20.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6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년 3월 주민 수십 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최 전 의장이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8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광고 로드중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언론인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 모두 7건이다.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5년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사업의 시작점인 ‘조례 관련 청탁’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