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파면 사유는 안돼” 직무정지 1년 7개월만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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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17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돼 직무가 정지된 지 1년 7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다.
17일 오후 헌재는 “손 검사장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이긴 하지만, 헌법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재판관 7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2023년 12월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탄핵안이 가결되기에 앞서 2022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고, 올 4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전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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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 않은 점, 실제 선거에 활용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 검사장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